과대학교 2인 이상 보건교사 배치율 60%…서울·경기 40%대, 제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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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보건법' 지난해 6월 시행…'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서울(39.7%), 경기(48.3%), 대전(34%)…배치율 절반도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배치율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362개 학교 중 60.5%인 825개교만 2인 이상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제공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은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완료했다.
 
강원은 배치율이 95.5%고, 이어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이다

반면 제주의 경우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서울(39.7%), 경기(48.3%), 대전(34%)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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