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 회원들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명국 기자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며 "최 시장의 직위를 박탈해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기 주민소환추진위 상임대표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시장의 학위 문제와 춘향 영정 논란, 이중당적 의혹 등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로 꼽았다.
류 상임대표는 "최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을 비롯해 새누리당 입당 전력 등 이중 당적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에 치명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이중 당적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인을 고발하는 등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경식은 남원시 역사상 최악의 시장"이라며 "민주당 공천자라는 사실만 믿고 당선시켰던 남원시민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남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상임대표는 "최경식 시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최경식 시장 주민투표 청구 소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길 호소한다.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최경식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신청서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3%)이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