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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양평道 결자해지가 국정전환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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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 윤석열 대통령 결단 촉구 목소리
"원안 추진 지시하고, 처가 토지 사회에 환원해야"
김동연 지사 "사업 빨리 추진되면 국정 전환 계기될 것"
공흥지구 특혜 제공 공무원 승진 문제도 지적
김 지사 "내가 기관장이었다면 그런 일 없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이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뒤에 윤 대통령이 있냐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대통령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말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또 최소한 처가가 보유한 29개 필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언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사업이 원만히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변경안이 나와 정쟁화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국정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양평군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16년 6월쯤 ESI&D가 진행중이던 공흥지구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주고,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양평군은 지난해 7월 7일 A씨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6일 만에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였다.
 
도시건설국장이 된 A씨는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방향으로 변경된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때 이를 결재하는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특히 양평군은 A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는 물론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나도 단체장을 했지만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인사가 이뤄졌다"며 "기소가 되면 당연히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양평군수의 인사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내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이나 계속 업무를 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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