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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치료비 내놔"…대학 동창 죽음 내몬 女공무원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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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4700만원 뜯어내 비만·필러 등 미용시술에 사용
대출 모자라 지인들에 돈 빌리던 대학 동창 피해자 극단선택
성폭행 주장하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징역 1년→8월 감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성관계 도중 다쳤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 대학교 동창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여성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치료비 요구에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됐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부담감 등이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개월여 동안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성관계로 인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때문에 어깨가 다쳤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왔지만, 실제 어깨 치료가 아닌 비만과 얼굴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치료비 등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성폭행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깨 치료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인정된다"며 "강간에 따른 합의금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1심 2천만 원에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2700여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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