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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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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과실 증거 불충분…국과수 감정 한계"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A(60대)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는 상반되는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가 지난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영래 기자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가 지난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영래 기자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유족들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1만 7500부 가량의 탄원서. 전영래 기자급발진 의심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1만 7500부 가량의 탄원서.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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