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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형사6부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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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오늘 수원지검으로 사건 이송
수원지검, 수사 담당해온 형사6부 배당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가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 수사 역시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지금까지 대북송금 수사를 진행해 온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에 다시 사건을 배당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과정에 관여(제3자 뇌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열린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39차 공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해 "그분(이 대표)을 지지했고 그분 때문에 (대북송금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에 더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쌍방울 관련자 조사 등 보강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그간 쌍방울 의혹에 대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12일 검찰 2차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문서확인을 하는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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