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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尹 비판 보도' 과잉심의 논란[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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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방심위,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한 KBS, JTBC, YTN 이어 MBC도 과징금 부과
방심위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법정제재' 하기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취재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문제
전문가들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징계하는 건 '과잉심의'


◇정다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법정제재하기로 하면서 '과잉심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되는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나서섰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 당했는데요. 이 사안을 보도한 MBC가 결국 법정제재를 받게 된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해 11월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지금은 부위원장과 얼마 전 해촉된 정민영 위원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7명의 위원만 있습니다. 여4·야3의 구조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는 오는 30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정다운> '주의'인데 법정제재인가요?
   
◆권영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행정지도와 법정제재, 그리 가장 센 과징금 부과처분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가장 약한 '의견제시'와 '권고'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법정제재는 '주의'와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있고, 더 강한 제재는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제재부터 벌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는 1점의 벌점이 있고,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 4점이 부과되고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은 벌점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다운> 벌점이 쌓이면 허가 취소나(지상파 방송) 승인 취소(종편이나 보도PP 등)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권영철> 심할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때 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650점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재허가나 재승인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때문입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이 났습니다. 0.85점이 미달한 겁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다운>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사안은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법정제재 대상이 되나요?
   
◆권영철> MBC의 이 보도는 지난 7월 정연주 위원장 때 심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그 때는 방통심의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는 쪽과 '문제없음'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해촉되고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로 결정됐고, 지난주 방송소위에서 심의가 재개된 겁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0일과 16일, 18일, 21일, 22일, 23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 측 위원들이 이해당사자인 MBC가 집중보도한 건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허연회 위원은 "이해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해버리면 시청자가 오해한다. 하루에 23꼭지 중에서 30%가량 집중적으로 보도한 건 제9조4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성욱 위원은 "MBC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위가 결부된 상황에서 공평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다운> MBC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MBC는 취재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재 자유와 언론 자유의 문제"라며. "MBC가 당사자라는 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센터장은 "당시로선 이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전례로 남아 앞으로도 권력에 의해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뉴스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박성제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7월 4일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위헌이라고 생각해 조치가 있자마자 법조인들과 상의 후 헌법소원을 내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부터 전용기에 태우더라. 헌법소원에서 위험해질 거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9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문제삼아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다가 MBC가 헌법소원을 낸 뒤 2023년 1월 해외순방 때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정다운> 그런데 이런 보도까지 심의를 하고 법정제재를 한다는 건 지나친 것 아닌가요?
   
◆권영철> 전문가들의 진단이 '과잉심의'라는 겁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MBC의 비판보도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진보 언론단체들 의견만 전했다"면서 법정제재를 주장했습니다.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실 방심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방통심의위 역사상 류희림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방송소위는 부위원장이 통신소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공정성에 대한 심사자체가 난센스다. 공정성 심사기준은 미국에서도 폐기한 기준"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방통심의위가 보도한 대한 내용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법원으로 가면 다 뒤집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 교수는 방심위가 마구 집어 던지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위원 수에서 밀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2013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 했는데, 당시 방심위가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019년 RTV '백년전쟁'은 관계자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다큐멘터리는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처럼 각각 동등한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또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위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철> 뉴스타파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됩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처음으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방심위는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다운> 뉴스타파는 의견진술을 하는 건가요?
   
◆권영철> 뉴스타파는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타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가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 대해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현행 법령에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며, "1년 6개월이나 지난 보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내부 규칙에 끼워 맞춘 것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통신심의소위는 현재 5명 위원 가운데 2명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일부 위원이 '각하' 의견을 냈음에도 표결로 결정이 이뤄졌다. 여권 추천 위원 단 2명의 의사만으로 전례 없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데 이어서 16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검찰이 수사중인데 방심위가 앞서서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의결한 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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