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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대북송금'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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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前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 강요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가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자신만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며 김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김씨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16일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로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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