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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있는데…만취해 음식점 냄비에 소변 본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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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냄비에 소변까지 본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4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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