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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녹록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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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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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중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환수해야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이 이미 폐업했을 경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2021년 3분기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여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이 가운데 7609개 업체 226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미회수 업체의 43% 3285개 업체는 이미 폐업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은 82억 5천만원"이라며 회수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지급과 부정수급분은 100%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폐업 소상공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간이과세 소상공인에게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회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환수를 방치했다"며 중기부에 환수 방안을 물었다.

이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환수 방안이 없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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