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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커지나[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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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SNS서 돈 자랑한 손녀 때문에 할아버지 재산 몰수
지각생 뺨 때리고 폭행한 교사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심상찮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파장' 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사기'를 벌였다고 의심 받는 일가족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들 피해 신고는 지난 9월부터 30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사기 피해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수십 건의 고소장도 접수가 돼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일가족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정모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인데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내용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 게 대부분입니다.

신고는 수원에 집중됐고, 화성시 병점과 장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상당수는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 일가족의 사기 소문은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일가와 관련된 임차인들은 자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임차인은 자체적으로 조사도 벌였는데, 정씨 일가 소유 건물만 5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이미 경매, 단전 예고장 등이 붙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인 정씨가 직접 피해자 모임방에 호소문을 올리며 문제 해결을 약속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공인중개사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13~14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제공수원시 제공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SNS서 돈 자랑한 손녀 때문에 할아버지 재산 몰수' 입니다.

손녀의 SNS 돈자랑에 중국 퇴직 간부가 당적이 박탈되고 재산을 몰수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어제(10일)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분국장 중겅츠(75)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시 기율감찰위는 중겅츠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몰수하고, 부정 축재 등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은퇴 16년 만에 그가 처벌받게 된 이유는 그의 손녀가 SNS에 집안의 부를 과시하는 글을 올리면서였는데요.

'북극 메기'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중겅츠의 손녀는 지난 3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가족 7명이 호주에 이민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막대한 재산은 많은 중국인이 제공한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아홉 자릿수(1억 위안·약 184억원)라는 것"이라며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집안에 청장급 이상 간부가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진을 올린 뒤에는 "횡령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은 커졌고, 비난 여론이 당국으로까지 커지자 결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바이두 캡처바이두 캡처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지각생 뺨 때리고 폭행한 교사' 입니다.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등교 시간보다 8분 정도 늦게 교실에 도착한 학생이 "늦잠을 잤다"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학생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교사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는 상태란 건데요.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고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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