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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가혹행위한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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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월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거나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C씨에게 위병소까지 전력질주를 시키거나 물구나무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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