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노상 방뇨한 사실이 적발돼 즉결심판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한 A씨는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즉결심판 처분을 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손목을 움켜쥐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