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용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거주지인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일대의 차량 소음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