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무산으로 이를 추진했던 기업이 매입했던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평창군수를 상대로 낸 진정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최근 엘텍코리아가 평창군수를 상대로 낸 군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요구 등 진정 사건에서 엘텍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평창군수에게 2021년 8월 27일 엘텍코리아와 체결한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 외 10개 필지의 군유재산 매매계약에 대해 환매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견을 냈다. 관계기관인 강원도지사에게는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민간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공유재산 매각 사례 점검과 필요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엘텍코리아는 2021년 4월 평창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평화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11개 필지를 같은해 10월 34억1530만 원에 매입했다. 평창군은 엘텍코리아 측에 센터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뒤 제출했으나 같은해 12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에서 탈락했다.
투자유치 업체마저 실패를 선언하고 관련 업무를 중단하면서 사업은 좌초됐고, 엘텍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말 투자협약과 관련한 계약을 해제하고 매입한 공유재산(토지)을 평창군수에게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평창군수는 지난 1월 농지전용 허가 등을 진행해 해당 기업에게 농지를 취득하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엘텍코리아 측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기업의 농지매매 계약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반면 평창군 측은 "공유재산 매각 당시 입찰공고문에 적시한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득 제한(소유권 이전 등)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이 민원 센터의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일반입찰에 참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엘텍코리아가)주장하는 계약 무효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군청 제공양측의 주장을 살핀 국민권익위는 부지 중 9개 농지 필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엘텍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농지전용허가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건립 가능한 토지의 상태를 갖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를 전제로 민원 센터 건립을 추진한 양측 중 공유재산 활용의 책임이 엘텍코리아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공유재산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바 매매계약에 대한 환매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평창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평창군 진부면 일대 15만5000㎡ 부지에 민간자본 3600억 원을 투입해 평화데이터센터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등 세계적 규모의 프로젝트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