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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협박' 람보르기니男 구속 기소…마약·조폭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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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칼 들고 협박
경찰 체포 직후 '약물 양성' 반응
검찰, 마약과 조폭 연루 여부 수사도 계속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 연합뉴스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 연합뉴스
검찰이 주차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마약 투약과 조직폭력배 활동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주차 시비가 붙자 칼로 피해자 2명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29)씨에 대해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약물 투약이 의심됐다.

경찰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들렀으며, 흉기 위협 직후에는 신사동의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뇌사 사건'을 일으킨 신모(28)씨도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신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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