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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 운전한 경찰…음주 측정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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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가운데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전북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순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km가량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감의 음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A 경감은 경찰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 경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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