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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물 주겠다" 신발장까지 접근…前연인 43차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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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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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폭행 사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비난 가능성"


연인 사이이던 10대를 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헤어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께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16)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중에는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을 비롯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월 28일에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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