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와 '제보자 X' 지모씨가 자신들의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튜브에 39개 동영상을 올려 더탐사와 지씨 사이 용역계약서와 지씨의 전과 등을 공개했다.
김두일TV 등은 더탐사가 지씨의 취재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탐사취재비 2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사기·횡령·배임 전과도 언급했다.
더탐사와 지씨는 영업비밀이 공개돼 취재 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영업손실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며 김두일TV 등을 상대로 동영상 39개의 방송·송출·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더탐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더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후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과 연관돼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