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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지역' 日수산물, 가공품으로 국내 수입됐을까[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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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명절.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됐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수입금지된 지역의 수산물로 만든 '수산가공품'도 수입된 적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후 첫 명절…우리 식탁은 안전한가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추석 명절, 국내 소비자들은 우리 추석 밥상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일본 측 반발로 WTO 제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승소로 이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 수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것과 달리 '수산가공품'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수산물과 달리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8개 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수입돼왔다.

특히, 팩트체크 결과 수입금지 지역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로 만들어진 수산가공품이 실제 국내에 수입된 바 있었다.


'수입금지' 8개현 수산물로 만들어도…다른 현과 같은 기준 '수산가공품'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은 수입금지되지 않은 다른 현과 같이 허용기준치(세슘·요오드 100Bq/kg)를 넘지 않으면 수입이 허용된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은 이달까지 수입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식약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산가공품 15.2t이 수입됐다며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8896kg로 가장 많았고 미야기현 4524kg, 군마현 1320kg, 아오모리현 248kg, 지바현 180kg, 도치기현 102kg이 뒤이었다.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던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는 수입금지 현 수산가공품 659t이 국내에 들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중 후쿠시마 수산가공품은 530t으로 80% 이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산지 표기로는 원료의 생산 지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됐을 뿐 해당 지역의 원료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됐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국내 수입된 8개 현의 가공업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확인됐다.

A제조사는 이와테 미야코시의 연어알을 사용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테두리 안은 A사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연어알 가공품의 원산지(좌)·A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 A제조사는 이와테 미야코시의 연어알을 사용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테두리 안은 A사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연어알 가공품의 원산지(좌)·A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 
구체적으로 이와테 소재 A제조사의 연어알 가공품은 2021~2023년 7차례 걸쳐 국내 수입됐다. A사 홈페이지에는 연어알 가공품의 생산·포획 지역이 '이와테현'으로 표시돼 있다. A제조사의 또 다른 제품 내역에서도 다수의 원료가 이와테 및 인근 지역 생산품임이 확인된다.

B제조사의 상품 설명페이지와 야마테 겐센누마시 소재 공장 소개글(위)·B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B제조사의 상품 설명페이지와 야마테 겐센누마시 소재 공장 소개글(위)·B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
미야기 소재 B제조사의 연어알 가공품도 지난 7월 2436kg 수입됐다. B사는 '산리쿠산 연어를 사용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산리쿠 해변은 이와테와 미야기 일대에 걸쳐있으며 두 지역 모두 수입금지 지역이다. B사는 "(일본내) 법적으로 정해진 17개 현의 원료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제조사 이와테 공장의 제품 설명(좌)·C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 C제조사 이와테 공장의 제품 설명(좌)·C사 국내 수입 내역. 홈페이지·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캡처 
일본 도호쿠 지방(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아키타·야마가타·후쿠시마)와 홋카이도에 공장을 둔 C제조사는 산리쿠, 아오모리,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연어알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테 소재 공장에서 2020~2021년 두 차례, 아오모리 공장에서 2020~2022년 세 차례 국내 수입됐다.

일본 수산물 안전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 2011년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추가핵종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떤 것은 안전하고 어떤 것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료는 '수입금지 현 산'…원산지 표기는 '일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런 상황에 수산가공품 수입이 수산물 수입규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입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며,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또한 국내 제조 가공품과 달리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F국에 제조사가 있을 경우 J국의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만들어도 원산지는 F국이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원료의 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가공품의 원료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 알 수 없다.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원천 차단되는 수산물과 달리 수산가공품의 '원료'로는 국내 수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제 거래 관행 등을 봤을 때 원산지의 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원산지표기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국가 간 동일한 수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원료의 산지 표기를 요구했을 때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요구받을 수 있다"며 "국제적 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수산시장 푸드코트에서 한 남성이 쇼핑 중이다. 연합뉴스후쿠시마 수산시장 푸드코트에서 한 남성이 쇼핑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방사능 세슘 기준은 EU(1250Bq/kg), 미국(1200Bq/kg), 코덱스(1천Bq/kg)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해 방사능 검사를 매 수입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도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은 우리나라도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수산물만 수입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금 한가지만 넣어도…'수산가공품'으로 수입?

수산물로 수입된 전갱이(왼쪽)와 수산가공품으로 수입된 냉동전갱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캡처수산물로 수입된 전갱이(왼쪽)와 수산가공품으로 수입된 냉동전갱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캡처
사진 속 두 전갱이 중 어느 것이 수산물이고 어느 것이 수산가공품일까?

왼쪽의 전갱이는 수산물로 수입된 전갱이고, 오른쪽은 수산가공품으로 수입된 냉동 전갱이다. 가공품으로 분류된 냉동전갱이의 첨가물은 정제소금뿐이다.
 
수산가공식품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분쇄, 절단 등)시킨 것은 가공품에 해당하지만,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제외) 등 단순처리한 것은 수산물로 분류한다.

이와테 소재 A사(왼쪽)·미야기 소재 B사에서 국내 수입된 가공품의 원재료 정보. 식약처 수입식품조회 캡처이와테 소재 A사(왼쪽)·미야기 소재 B사에서 국내 수입된 가공품의 원재료 정보. 식약처 수입식품조회 캡처
앞서 언급한 이와테 소재 A사 가공품은 연어알과 조미액, 미야기 소재 B사 가공품은 연어알과 간장 이외의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같은 기준은 소비자의 눈에 모호해 보인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식품도 '첨가물'을 넣으면 가공품, 소금만 넣었더라도 오른쪽 전갱이와 같이 원형이 훼손되면 가공품이기 때문이다.

안전치를 충족했더라도 찜찜함에 수입금지 현의 수산가공품을 피하고 싶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산가공품으로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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