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과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또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도 펼치고,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