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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취소…법무부 "규정 위반 소지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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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징계 이의신청 9개월 만에 결정
"로톡,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 있어"
광고 규정 위헌성 심사 등 고려…징계취소 결정
형량 예측 서비스 이용 3명도 불문경고
법무부 "접근성 제고·공공성 훼손 측면 모두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은 불문경고, 120명은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 장관과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 취소는 지난해 12월 이들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들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징계위는 가입한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지했다는 점,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로톡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변호사 120명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결론에 앞서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과 특별변호인, 로톡, 변협 등 관계인들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사징계위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긍정적 측면 및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해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 등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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