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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며!" 제주 유명맛집 원산지 속여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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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제주지역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제주지역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외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점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배달앱 맛집과 배달형 공유주방, 관광지 유명식당 등을 집중단속해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였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9건(원산지표시법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1건(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군데,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SNS에서 유명맛집으로 소개된 A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B업체는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또 C와 D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과 식자재가 외국산인데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고 E음식점은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을 팔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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