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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적용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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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넉 달 앞두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용 유예 및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도 제대로 숙성 기간도 거치지 않아 우려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이유는 (처벌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라 조문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라며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이 되기 전 애매한 조문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 부담이 큰 만큼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동 환경을 너무 후퇴시켜놨다"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조"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인 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비자 허용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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