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2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한도(쿼터)를 17배 이상 늘려 올해 3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조선업과 농어업 등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 체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쿼터를 확대한 숙련기능 인력 비자(E-7-4)는 체류 기간에 상한이 없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인력 비자 취득 후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거주(F-2)비자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헀다.
기존에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이 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요건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이 조건도 4년으로 하향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넣었다.
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자신을 추천한 기업에 최소 2년 동안 근속하도록 했다. 불법 체류자나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