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1억 2500만 원을 몰수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위 총판을 맡아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 트렁크에 거액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회원이 베팅해 낙첨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위 총판을 모았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 보내주는 방식으로 13만 3천여 차례에 걸쳐 1139억 원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일당과 함께 막대한 수익을 올린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핵심인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 모집책들을 관리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나름대로는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