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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은폐 위해 출산 즉시 '영아 살해·유기' 4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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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징역 4년


외도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산통을 느끼고 한 모텔에 입실해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분만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대로 사망한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골목길 화단에 버린 혐의도 있다.

1심 판사는 A씨는 피해자 외에 이미 여러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임신 기간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었는데도 외도로 인한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만 알면 된다는 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A씨의 유기행위로 인해 1주일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지는 등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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