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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어업인 수당 상반기 지급'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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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정호 의원, 하반기 지급 수당 실효성 저하 문제 제기
"상반기 조정, 농어업인 경비 경감 기대"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농어업인 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성사시켰다. 의회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고 밝혔다.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의회에서는 강정호 의원 등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왔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강정호 의원은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하게 돼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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