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캡처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군부가 진압 도중 성별을 불문한 성고문과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계엄군이 벌인 국군광주통합병원 진입로 확보 작전으로 사망한 다수 시민들의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계엄군이 통합병원 인근 민가 등에 무차별적 사격해 자택 옥상에 있던 10대 소년과 친지 집에 머물던 20대 남성 등 최소 5명이 숨졌다.
계엄군들이 시민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가혹 행위를 가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사위는 시위 진압 작전 상황이나 연행 중에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계엄군의 강제 추행과 귀가 중인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구금과 조사 과정에서 남성 연행자에게 성생활을 못 하도록 불구로 만들어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는 등의 진술도 파악했다.
밀폐된 탑차에 연행자들을 가둔 뒤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체포된 시민의 눈을 담뱃불로 지져버리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자료 등을 토대로 5·18 진압과 구금·조사과정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고문이 일어났고 이는 간첩 혐의를 씌우거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뤄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