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이 20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김정남 기자지난해 9월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두고 법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 현장을 찾은 노동단체는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갔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은 20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발생한 불로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참석자들의 손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처벌하라', '7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하라', '검찰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책임자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들렸다.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적용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데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약화·무력화 시도가 이어지는 등 현 정부 들어 제도가 뒷걸음질 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최고책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제도 변화가 아닌 법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해 참사가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지 않는 재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화재 현장. 김정남 기자한편 전날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청인 현대아울렛 측 변호인은 소방시설 운영과 관련해 원청은 '비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인 하청업체 측에 소방설비 운영과 관리를 맡겼고, 이번 화재에서 화재수신기가 꺼져있었거나 스프링클러가 뒤늦게 작동된 것은 이번 화재 확산과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원청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두고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예견해 회피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화재수신기 연동을 정지시키고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해서 하청업체가 이익을 볼 것이 없으며 하청업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방설비의 문제에 앞서, 불이 급격히 번진 것은 당시 주차장 천장의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근본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