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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는 남학생' 몰래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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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 불복 '항소'
법원 "피해자 합의, 대학 자퇴 자숙 의미로 보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같은 학교 남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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