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속 제동 걸어도…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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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연주(왼쪽부터)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방문진·공영방송을 겨냥한 해임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직후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원 판단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향후 KBS 김의철 사장, MBC 안형준 사장 등 해임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두 차례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등은 환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표 방송장악'의 수순인 전임자 해임과 동시에 후임자를 꽂아 넣는 반민주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후임자가 있으면 전임자가 복직하더라도 이사 정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법원 판단에 부담을 주려는 얕은 수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후 어떤 공모절차나 검증도 없이 곧바로 후임자를 임명해 왔으나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고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는 △MBC 임원 성과급 과도한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 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 감사 결과에 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등이다. 그러나 이 역시 권 이사의 해임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민언련은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기중 이사를 추가로 해임했다. 이번에는 방통위가 어떤 정권 친화적 방송장악 인사를 후임자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그 자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계속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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