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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터 노인까지' 제주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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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 10월 1일부터 시행
질병과 사고로 돌봄 필요한 도민에 가사와 식사 등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 처한 도민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위해 제주도가 서비스 제공기관 10곳을 선정했다. 제주도 제공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위해 제주도가 서비스 제공기관 10곳을 선정했다. 제주도 제공
청년부터 노인까지 질병과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에게 가사와 식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도민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질병과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사와 식사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 방식이다.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20대 청년이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부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자사는 50대가 다쳐셔 움직일 수 없거나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노인이 퇴원했을 떄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우선 2024년 12월까지 가사와 식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의료와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의 경우 연간 150만 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내년 12월까지 지방비로 42억 원이 확보됐고 예상 돌봄 대상은 2800여 명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10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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