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황진환 기자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건설노조는 5월 1일 분신한 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사망한 뒤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14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 둘째 날 도심행진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