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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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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각 넘겨 '1박2일' 집회한 혐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황진환 기자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황진환 기자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건설노조는 5월 1일 분신한 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사망한 뒤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14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 둘째 날 도심행진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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