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질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범행을 벌인 직후 도주했지만, 약 3시간 30분 만에 대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금도 대부분 회수됐다.
검찰은 "특수강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