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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한다지만…교사들 '환영'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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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하기로…교원단체·교사노조 '환영'
"법 개정 따른 예산 확보되야" "여야 논쟁 사안은 지켜볼 필요"
오늘, 국회서 '교권 보호 4법' 논의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당정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등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과 교사노조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당정협의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나아가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가장 먼저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게끔 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 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당정 협의에 대해 교원단체들과 교사노조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여야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인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 연합뉴스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형민 대변인은 "일단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쟁점, 논쟁 사안들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법 개정에 초점이 모아져 있긴 하지만,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그 뒤부터가 또 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기록부 기재하느냐 여부 등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 중에도 '교권'을 '권한'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교사가 마음껏 처벌할 수 있느냐, 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또 교사들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교원 보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 황수진 정책실장은 "(당정이) 법률 지원도 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법만 만들어놓고 '돈은 없으니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법을 만들면 그에 맞게 관련 예산이라든지 담당 인력이라든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변인도 "예를 들어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데, 분리된 학생을 위한 학교 내 공간이나 외부 자원과 연결해 지원하는 구조까지 해결되야 하는데도 결국 책임은 학교 안에 남는다"며 "학교의 기능이 점점 분화되고 복잡해지는데, 학교 관련 예산과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에 대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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