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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업체 영업정지 1년…감리업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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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감리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공사인 D종합 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감리 업체인 H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 진단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뒤 보수공사에 나서 올 연말 혁신센터를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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