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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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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
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
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
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
"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며 위헌심판제청까지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유병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라며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사무총장 업무를 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법 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주식을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식 처분 등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리 조항은 주식 보유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으니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맡기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에는 유 사무총장의 부인이 보유한 지씨지놈 등 8억여 원 상당의 바이오회사 지분이 있었다.

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했고, 유 사무총장은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8명이며, 이 중 5명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했고, 유 사무총장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0년간 감사원 공무원 중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한편 최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부인이 보유한 주식을 못 팔겠다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실장은 부인이 보유한 주식은 팔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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