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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에 법적 근거 없이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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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1위원회 3명 중 2명 기각 의견…김용원 위원장, "부결로 기각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사무처 "의견 합치 없이 기각 선언 문제"
김 위원장 "기각하지 않으면 직무 거부·다른 안건 절차 진행 않겠다" 주장하자 결국 기각 처리

수요시위. 류영주 기자수요시위. 류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기 수요시위 현장을 향한 욕설·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고 위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외조항도 없다.

그런데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처럼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언하고, 곧바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던 참석 위원은 회의 종료 직후 김용원 위원장에게 법적 효력을 갖춘 의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사건 재논의를 요청하는 문건을 인권위 사무처에 제출했다. 인권위 사무처도 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보고 지난달 3일 재논의를 추진해왔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위)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정의 인용뿐 아니라 기각 등으로 의결할 때도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장은 지난 7일 재논의에 반발해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거부하고, 함께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 95건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사무처는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우려돼 수요시위 진정을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위원장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 출신으로 널리 알려졌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면서, 최근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데 참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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