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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에서 던진 페트병…K리그1 대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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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 경기 장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 경기 장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이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지난 7일 열고, 대전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9라운드 수원FC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경기는 대전의 0대1 패배로 끝났고, 경기 종료 후 관중이 던진 페트병에 심판이 맞았다.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홈 클럽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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