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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 후 위조한 前 검사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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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가 수사관 명의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관행"…무죄 선고
공수처 "법원, 종전에 공문서 갈아끼운 행위는 유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한 채 사건 이듬해 사직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을 복사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및 검토 결과를 정리해 수사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존재했고 검사가 별도로 수사관으로부터 개별적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해 (수사관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을 했다고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이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고,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검사는 앞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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