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 류영주 기자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할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오는 10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노조와 산하조직의 한 해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조와 산하조직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할 경우 조합원에게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합원은 이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