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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총련 주최 간토대학살 추모식 간 윤미향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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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법 위반…출장 서류에 허위 사실 있으면 형사 고발까지 갈 수도"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출장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 절차 편의를 제공받은 건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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