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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부친상 당한 동거녀 폭행, 전과 14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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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 1·2심 '징역 2년' 선고
혼인신고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부친상을 당한 동거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수 차례 폭행하고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며 협박한 전과 14범의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68)씨가 숨진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하는 사람이"라며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인 4월 15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B씨와 새벽 기도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18년 5월 17일 오전 9시쯤 자택에서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 액자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다. 심지어 폭행 이후 20ℓ 기름통에 든 석유를 B씨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너 죽고 나 죽는다"며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살인미수죄와 인질강요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 실형 9회 등 총 1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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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약 5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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