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를 돌며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는게 재밌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점주 B(32)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알아 챈 B씨가 따라와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 차양막을 뜯어낸 뒤 과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B씨의 얼굴과 상체를 수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랐다.
심지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걷어 차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전날에도 두 차례 무인점포 2곳을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