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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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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 특검 수사 필요 시 특검 임명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가능
與 "특조위 구성 균형 못 맞춰" vs 野 "참사에 책임 안 지고 국민 갈라치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다. 또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라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단계를 밟아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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