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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변호인 압수수색에 檢-變, 김용 재판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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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
변호인 "증인에게 위증 요구하지 않아…변론권 침해"
검찰 "특정 직업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 면제 못받아"
재판부, 다음달 21일 결심공판 진행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최근 '위증' 혐의와 관련된 변호인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면죄받을 직업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같은 검찰 부서에서 위증죄로 수사하고 해당 변호인까지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 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변호사의 주도 아래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지난 5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그 뒤 법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재판에서 불출석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위증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다음달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검찰과 재판부도 증인의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도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거 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재판 조력이지,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중에 이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입장을 듣고 검찰 형량이 이뤄지면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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