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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스쿨존 야간 시속 50km까지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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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오전7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등하교 시간대 규제는 강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한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방침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루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주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사고를 더욱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또 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켜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는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뒤 주항하는 것이고,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 7900곳에서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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