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만 8799대의 43.8%(1만 2623곳)로, 전국 평균 49.6%보다 낮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8년 2107대에서 5년 만인 지난 6월 기준 2만 8799대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차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