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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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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정씨, 심문 마친 뒤 법정 나서며 "너무 속상해 이런 일 발생했다"고 오열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지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지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정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2시간 30분 가량 경찰과 대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최근 논란 중인 살인예고 관련 범죄와 아직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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